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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1 2017구합6344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환수통보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08. 7. 1. B로부터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개설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같은 날부터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해왔다.

나. B은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2011. 1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E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고, F은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속칭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이다.

- B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F을 통해 E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3월경 F을 통해 E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향후 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5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7. 4. 3.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다.

- 이로써 B은 E, F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원고가 2008. 7. 1.부터 2009. 11. 2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피고부담금) 149,949,37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예정통보’라 한다). 1. 귀 요양기관은 (중략)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략)

2. 위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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