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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2고단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43』 피고인은 2011. 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울산 울주군 F에서 건축 중인 ‘G빌라’의 외벽 스톤코트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준공 후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7,400만원을 지급하고 미결재시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을 위 G빌라 301호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결재용으로 대신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G빌라를 공사대금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위 G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단2581』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H에게 “I이 당신에게 채무가 있고 내가 I에게 5,000만원 채무가 있으니, I의 채무 중 5,000만원 부분에 대해 내가 인수하여 변제하도록 하겠다. 오늘 3,000만원을 바로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2012. 1. 15.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짜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I에 대하여 5,000만원의 채무를 면해주게 함으로써 I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2고단2984』 피고인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F에서 위 주소지에 피고인이 도급받아 공사 중이던 G빌라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J과 공사대금은 1억 4,000만원으로 하고, 그 대금은 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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