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791,328원 및 그 중 13,791,328 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9.경 원고 소유 주택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아들인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0. 7. 5.경 피고가 그 중 5,000만원을 D은행에 상환함으로써 일부 변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다시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 그 후 피고가 2016. 12. 23.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합계 76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10호증, 을제1호증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63,791,328원(제1대여금 잔액 5,000만원 제2대여금 잔액 13,791,328원 이 사건 제2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 보이는 2016. 12. 23.경 피고가 처음으로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하여, 이때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지급한 760만원을 법정충당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018. 6. 26. 기준 원금이 13,791,328원이 남는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 2,000만원을 대여할 때 위 돈에 5,000만원을 더하여 합계 7,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원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제8,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대여금 잔액 5,000만원에 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