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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9 2015고단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 달서구 F 1층에 있는 G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G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농협에 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9,000만원은 바로 농협에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나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위 H이 타 금융권의 대출연체, 체납세금 존재 여부 등 신용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남대구세무서 등에 법정기일이 2011. 12. 1.인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고, 농협에 2,000만원의 별건 대출이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I 101동 406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체납세금의 고지납부기한 및 독촉납부기한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1. 9.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위 아파트 매각대금 161,110,000원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156,216,990원 전액을 피해자보다 순위가 앞서는 남대구세무서가 배분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대구세무서 체납세액 확정통보, 체납배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부

1. 대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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