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2.경부터 2012. 3.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빌딩 813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대리점 신규계약 및 대리점 관리, 상품의 출고지시 등 E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사실은 E 송파 지역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F가 아무런 대가 없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송파 동부 지역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E의 양평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F가 독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파 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 송파 동부 지역에 대한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F에게 송파지역 절반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권리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줘야 하고, 계좌이체로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0. 11. 29.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송파 동부 지역의 독점대리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H에게 전달할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4만원 상당의 핸디 버튼형 전자담배 60세트를 G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6.경 피해자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의 자격으로 I과 피해자의 서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대리점 양수대금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