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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20486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과 B은 2015. 3. 23. 사망한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손자들이고, 원고 C은 망인이 생전에 설립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장남 G, 차남 H, 삼남 I, 장녀 J가 있고, 원고 A은 G의 아들, K, L은 H의 아들, 원고 B은 I의 아들이다.

나. M 주식회사의 주식 관련 분쟁과 상속세부과처분 1)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는 골프장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로, 2013. 3. 31. M 주주명부에는 망인의 자녀들인 G, H, I, 손자들인 K, L이 아래와 같이 M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주주명 보유 주식수 지분 비율 G 12,625 14.03% H 43,750 48.61% I 15,625 17.36% K 9,000 10% L 9,000 10% 합계 90,000 100% 2) 망인은 2013. 8. 29. H에 대하여 H 명의의 M 주식 43,750주가 망인이 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명의변경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5. 2. 6. 망인이 M 주식 90,000주의 실소유자이고 위 43,750주를 H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망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358,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H는 2015. 3. 5. 이에 항소하였다.

3) 한편 망인은 2014. 7. 25. 위와 같이 명의신탁된 M 주식 90,000주를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2015. 3. 23. 사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유증받은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수증자 구분 기존 명의자 주식수 A 장남 G 12,625 차남 H 33,273 B 삼남 I 15,625 손자 K 9,000 손자 L 9,000 차남 H 1,477 C 차남 H 9,000 합계 - 90,000 4) 피고는 2016. 5. 2.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연대납세로 상속세 53,6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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