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의 2004년, 2005년, 2008년 귀속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2.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C은 망인의 아들이자 원고와 계모자 관계이다.
나. 원고는 망인 명의의 D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 한다) 주식 23,222주 및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주식 27,429주를, C은 망인 명의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주식 180,000주를 각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망인 사망 당시인 1995. 9.경 위 각 회사들의 주주 구성 및 주식 현황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구성 및 주식 현황내역] (단위: 주) 주주 D F G 망인 32,653 망인이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받은 바 있는 N 명의 9,431주를 포함한 수이다.
27,429 180,000 원고 7,122 2,286 90,000 C 2,709 3,428 49,444 H 17,508 14,629 31,333 I 5,942 33,334 J 15,889 K 10,008 9,413 L 13,715 M 3,428 합계(100%) 70,000 80,000 400,000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6.경 원고와 C에 대한 증여세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D과 F의 각 망인 명의 주식 외에 D의 H(망인의 처남) 명의 17,508주, F의 C 명의 3,428주, H 명의 14,629주, I(망인의 처조카) 명의 5,942주(위 표에서 굵은 글씨로 밑줄을 표시한 주식으로,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가 모두 상속개시일인 1995. 9. 22. 또는 원고와 C이 위 3개 회사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1996. 3. 14.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에도 2004. 12. 31.까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차명주주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소득 합계 3,471,476,300원(이하 ‘쟁점 배당금’이라 한다)을 실소유자인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 배당금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