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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1063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814,440원 및 그 중 4,475,243원에 대하여는 2016. 3. 5.부 터, 7,339,197원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사이이고 나머지 형제는 장남 망 D, 차남 원고 A, 삼남 망 E, 사남 망 F, 장녀 피고, 차녀 망 G, 삼녀 원고 B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H는 1990. 7. 30. 사망하였고, 모친인 I은 2013. 2. 20. 사망하였다.

장남 망 D는 2008. 3. 12. 사망하여, 망 D의 처 J, 자녀 K, L, M, N이 있고, 삼남 망 E은 2005. 9. 18. 사망하여 망 E의 처 O, 자녀 P, Q이 있으며, 차녀 망 G은 미혼인 상태에서 1968. 10. 5. 사망하였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혼인 상태에서 2015. 3. 9.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방계혈족인 망 D의 대습상속인들과 원고 A, 피고, 망 E의 대습상속인들, 원고 B가 있게 된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2015. 2. 24. 증인 R, S의 참여 하에 공증인 T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5년 제1067호로 망인이 피고에게 논산시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과 기타 수당 전부, 벌곡농협에 예치된 예금 청구채권, 위 예금 청구채권 외 망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자산 전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재산을 모두 증여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액 21,03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 전 피고에게 유증한 것은 망인이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옆집에 살던 피고가 망인을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마움으로 망인의 재산을 피고에게 유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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