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00: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공소장의 차량번호 기재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마침 기억하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과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진술자 성명란에 각 친형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