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마침 기억하고 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과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진술자 성명란에 각 친형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