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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09:15경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바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PDA 단말기의 D 이름 옆에 서명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서명한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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