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9:15경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에 있는 아름다운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윙바디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상당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D(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C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PDA 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PDA 단말기의 D 이름 옆에 서명한 후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서명한 D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