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5고단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 등에서 운전하여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친형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E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5:40경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소재 글로벌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단속을 받으면서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가 PDA를 이용하여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