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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거제시 옥포동 ‘보석청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옥포동 옥포매립지 해안도로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제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음주운전 단속되어 그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받자 마침 외우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고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각각 친형인 ‘E’의 이름을 적고 무인한 뒤,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이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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