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5.19 2020고단14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0. 23:3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에서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달 11.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벌금 수배가 되어있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11. 5. 14:25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 수사과 G팀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수배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친형인 F의 명의를 모용할 것을 마음먹고,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H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