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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5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2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3,258만 원[(= 3억 7,490만 원 - 2억 1,200만 원) / 5]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P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6,16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ㆍ운영자에게 서버를 임대하거나 도메인을 제공하는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관하고 있던 2억 1천만 원을 자진납부하여 위 금원 상당 현금이 압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 또한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운영하였던 P, Q, R 기타 관련자들과의 양형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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