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의미 관련 : 피고인이 울산 동구 N 2 층 소재 ‘O 게임 랜드’ 이하 ‘N 게임 장’ 이라 한다.
및 울산 남구 P, 2 층 소재 ‘Q 게임 랜드’ 이하 ‘P 게임 장’ 이라 한다.
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매출 내지 이익 중 환전행위와 관련 없이 취득한 정상적인 부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분 만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추징되어야 한다.
2)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의 증명 관련 :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영업장 부,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추측성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N 게임 장 및 P 게임 장의 영업 전체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에 관한 피고인의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추측성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검사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7. 1.부터 2016. 12. 5.까지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X)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계좌에 N 게임 장 인근의 ATM 기와 P 게임 장 인근의 ATM 기로부터 각 입금된 현금 합계 3억 2,721만 원과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현금이 입금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 동안의 피고 인의 검찰 진술에 따라 산정된 수익금 합계 8,000만 원을 더한 4억 721만 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9,200만 원만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