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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26 2019노1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790,28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49,660,280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추징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49,660,280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을 통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117,214,480원은 모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2) 위 금액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그 취지상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재산에 관한 죄 외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위 편취금 117,214,480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추징의 대상이 된다. 4)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을 갖춘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통해 편취한 합계 67,554,200원은 그 대부분을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하지 않고 검찰청의 다른 공사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추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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