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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노8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6,16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3,258만 원[(= 3억 7,490만 원 - 2억 1,200만 원)/5]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P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으로부터 각 6,160만 원을 추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통상적인 서버 임대 영업 중에 도박사이트에도 서버를 임대하여 방조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공범인 E의 직원으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주범인 E의 확정된 형(징역 1년 2월)과의 형평,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P의'매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서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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