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으로부터 밀수입품을 취득한 매수인 I이 관련 사건에서 그 수입품에 해당하는 추징금 40,112,000원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의 선고는 부당하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40,112,000원,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11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및 피고인 B에 관한 추징에 대한 직권 판단 관세법상의 추징은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이므로 그 공범자 중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만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또는 점유한 적이 없어도 공범자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할 것이되(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도158 판결), 그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하거나 그 일부가 납부되면 그 미납된 범위에 한하여 공범자들에게 추징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등 참조), 이는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전전양도한 경우에 관여한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밀수입품을 매수한 I이 2019. 5. 15. 그 중 폐기되지 않은 물품에 해당하는 추징금 40,112,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행에 기하여 수입한 밀수입품 중 폐기되지 않은 나머지 밀수입품의 범칙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 금액인 40,112,000원이 모두 납부된 것이 되므로 피고인들은 추징의 집행을 면하게 되는 것이어서 추징을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들에게 위 돈의 추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