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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1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대전 서구 B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9. 09:40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35,000원과 동전 7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200,000원 상당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규모가 작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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