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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8 2018고단13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10. 12.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2. 22:07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13.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8:30 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열린 문을 통해 주점 안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21:35 경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 진주성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사진을 찍고 관광객들 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꺼 내 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사진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권고 형량 : 8월 ~1 년 6월(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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