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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803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실질적 대표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토사 반출 및 공사 부지 마무리 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원고로 하여금 토사 반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두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위 토사 반출 등 약정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그 채권자인 소외 C과의 법적 분쟁을 구실로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한 후, 원고의 경쟁업체로 하여금 토사를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2016. 4. 18.부터 2016. 5. 3.까지 13일 동안 원고의 토사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39,400원[= 이행보증금 30,000,000원 토사 반출 방해로 인한 손해 170,739,400원(= 13일 × 1일 토사반출량 1,354㎡ × ㎡당 납품대금 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6. 피고 회사와 청주시 서원구 D 및 E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20.까지 토사 반출과 공장 부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0. 26. 피고 회사에게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동명에치엔디와 2016. 4. 27. 이 사건 토지 상의 토사 반출에 관한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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