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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9030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중 지상 1층의 일부를 위 건물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E는 청주시 서원구 F에 위치한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인테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뒤편의 건물과 담벽 사이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만들어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만든 다음 위 창고에 건축 자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A과 위 ‘D’ 음식점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1) 2017. 5. 17. 19:52경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는 창고 부근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위치한 ‘G’ 사무실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어서 불이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옮겨 붙어 위 건물의 외벽이 그을리고 위 건물 1층에 위치한 ‘I’ 음식점의 주방 가스설비 등 일부가 불에 탔으며, 그 후 불이 ‘I’ 음식점의 옆에 있던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에 옮겨 붙어 그 건물의 외벽이 그을리고 보일러 설비가 부분적으로 소훼되었으며 A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영업용 냉장고 등 주방용품이 다수 소실되었다. 2) 이 사건 건물 옆에 위치한 청주시 서원구 J 건물의 3층에 거주하는 K은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있는 창고 지붕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후 119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화재현장을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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