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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24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청주시 상당구 E 신설공사(토목, 건축, 기계, 조경)를 수급하여 그 중 압입 가시설공사(흙막이 설치, 해체 및 강관 압입공사)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193,950,000원에 하도급 하였고, 피고 C은 압입공사 중 가시설 공사(흙막이 가시설 설치 및 해체)를 개인사업자인 피고 D(상호명 F)에게 70,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강관 압입공사가 마무리 되자, 피고 D은 2018. 12. 19. 14:11경 위 E의 강관 압입공사현장에서 직접 G 굴삭기(무보험차량임,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조종하여 위 공사현장의 흙막이 가시설에서 해체된 H빔과 시트파일을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I 2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여러 층으로 포개어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출작업’이라 한다). 이러한 경우 윗부분에 적재된 가설재가 낙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 내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이 사건 화물차 운전석 쪽에 있는데도 만연히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시트파일을 이 사건 화물차에 적재하다가 맨 윗부분(3단)에 올려놓은 시트파일이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으로 떨어져 피해자가 시트파일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증 심폐손상을 입고 같은 날 14:5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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