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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1231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마무리공사가 마쳐지지 아니한 포항시 남구 D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4세대를 낙찰받아 이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0. 12. 8. 피고는 이 사건 빌라 9세대에 관하여, C은 5세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C은 E를 통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2.경 E에게 위 공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E는 그 중 15,000,000원을 도배, 마루, 싱크대 작업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17. 피고와 C을 건축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도배, 마루판 씽크대 작업을 하고 6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30,384,608원을 지급한 바 있다. 라.

한편 피고와 C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마무리 공사를 예정대로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마무리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017 손해배상(기)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나267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에 사용하지 아니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 결과, 2013. 2. 14. ‘E는 피고와 C에게 각 65,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4. 9. 16. 확정되었다.

E는 위 사건에서 피고와 C이 이 사건 빌라의 마무리 공사를 직영하였고 자신은 피고와 C의 피용자일 뿐 위 마무리 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마.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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