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3,978,807,18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2. 31. 법률 제3056호로 제정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5.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국가 소유 서울 종로구 연건동 28-14, 128(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의 무상사용 허가를 받고 그 지상에 주용도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연구소), 연면적 31,484.28㎡(나중에 31,261.85㎡로 변경됨)인 서울대학교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의학연구혁신센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뒤 2015. 6. 10.경 사용승인을 받아 2015. 6.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토지 등의 무상사용 허가의 조건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건물의 기부채납을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위 기부채납을 승인하여 2015. 6. 2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에서 정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국가에 기부채납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 라.
이후 기획재정부는 교육부의 사전협의 요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 별표 제89조,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3조에 의하여 2015. 12. 31.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2017. 1. 17. 다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2015년 사용승인시 국가에 기부채납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