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50 경 위 업소에서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 조명,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DJ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4.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따른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발령 일은 2018. 4. 3.), 2018. 5. 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영업형태는 이른바 ‘ 클럽’ 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특수한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영업의 주된 목적 자체가 식품 위생법상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진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서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 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킨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으로서 식품 접객 영업 영업자가 법령이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구성 요건의 성질만으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