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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9 2018노1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허가 ㆍ 신고 영업행위와는 달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범행의 경우에는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영업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위반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

나 아가 약식명령의 범행 일시에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것임에도, 이와 달리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00:50 경 위 업소에서 무대와 음향기기, 특수 조명,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DJ를 고용한 다음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어서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그 발령 전에 행하여 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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