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4:1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 라는 상호의 트럭 (F) 1대, 커피 머신기 1대, 냉장고 1대 및 기타 기구 등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차와 음료를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고약 6568)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자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2016. 5. 26. 같은 법원 (2015 고 정 1322)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위 1 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30. 의정부지방법원 (2016 노 1455)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2 심 판결에 상고 하였으나 2016. 12. 2.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 이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2015. 2월부터 2015. 3. 16.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G 공원에서 관할 관청인 덕양구 청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E’ 라는 상호로 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