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택배 대구 물류 터미널에서 같은 구 두류 3동까지 구간 사이에 택배 운송을 하면서 위 D 택배로부터 운임 비로 택배 물건 1건 당 7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1일 150 여건의 물건을 택배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 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바,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위와 같은 영업범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수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위 B 1 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D 택배 송 현 대리점 소속으로 택배 물건 1건 당 700원을 받으면서 1일 150 여건의 물건을 택배 운송하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7. 22. 경 이후인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