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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0.부터 2016. 1. 7.까지 위 D 약 7㎡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긴 의자 1개, 플라스틱 의자 1개, 싱크대 1대, 음식 다이 1대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김밥, 오뎅, 라면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2. 면소의 이유

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고약 11216호) 을 발령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20. 경부터 2015. 9. 21. 경까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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