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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205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5. 9. 8.까지 계기판 수리 및 주행거리 조작 의뢰를 받고 주행거리조작을 영업으로 하여 왔는데, 이미 주행거리조작행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 진 영업범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 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바, 피해자와 주행거리 조작의 대상을 달리하는 피고인의 원심 판시 사기 방조의 범행과 자동차 관리법위반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등 참조) 는 이유로 영업범에 해당하지 않아 포괄 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와 같이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고 범행의 대상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년 이상의 기간 70여 회에 걸쳐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축소 변경한 점,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은 성능과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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