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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08 2016고정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여서 부상을 입은 것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2. 12. 30.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12. 30. 11: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 식당 주차장에서 D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LIG 보험사에 ‘차량 뒤에서 후진하는 것을 봐주던 피고인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그녀가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63,32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6. 5.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6. 5. 16:30경 부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E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위 C 및 그의 아들 F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에 ‘차량을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자들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23,85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11. 4. 사기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11. 4. 11:3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E 차량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과 위 C, F 및 그의 딸 G가 부상을 입은 것처럼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사에 ‘차량을 후진하던 중 화단 돌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탑승자 등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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