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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단77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등과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2011. 8. 28. 22:20 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92에 있는 인천 1호 선 박 촌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G 매그 너스 차량에 E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A가 F을 태우고 운행 중이 던 H 아반 떼 XD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 자인 롯데 손해보험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수리 비, 치료비 명목으로 3,281,8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 I, J, K과 공모하여 2010. 11. 19. 14:5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성석동 번지 불상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앞 노상에서 K이 L 뉴 아반 떼 XD 승용차에 J, I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D이 피고인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이 던 M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 자인 동부 화재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합의 금, 수리 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117,7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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