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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6. 25. 보험 사기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14: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I 소재 J 주유소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K 로 체 택시에 E, F과 함께 동승하여 주행하고, G은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G은 위 택시의 뒷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 교통사고이고,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D, E, F, A, H은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 자인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 금, 수리 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675,6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A,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1. 10. 보험 사기 피고인은 C, M, N, H과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0. 19: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동 중산마을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O 에스엠 5에 H, N과 함께 동승하여 주행하고, M은 P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C은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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