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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07 2017고단4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의 각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14. 10. 6.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고, 2015. 12. 9. 의정부 교도소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17. 1.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E, F 와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 여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08. 4. 3. 20:30 경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신호 아파트 앞 도로에서, D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C을 태우고 주행하고, E는 F를 태워 H 택시를 주행하던 중 D은 E 운전의 위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 교통사고이고, 그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C, D, E, F는 마치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수리 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16,2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공범들을 비롯한 다수자들과 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0. 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 자인 자동차 손해보험 회사들 로부터 82,668,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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