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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8 2020고정26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면, 이로 인해 지급되는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가용, 렌트카 등 차량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B, C, D, E와 함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03. 31. 14:57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쿠페 차량에 C, D과 동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며 차선에 진입하는 H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상대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처럼 I 보험사를 상대로 허위 대인피해 접수를 하였다.

이후 I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1,613,350원, B 2,005,900원, C 2,005,610원, D 1,622,440원, 차량수리비 836,460원을 교부받는 등 2019. 3. 31.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제2항 일시 및 가해차량 차종이 오기임이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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