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