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6. 16:50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파리바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