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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2014.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도로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산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5고단12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다다미일식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4. 01:20경 위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면서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횡설수설 하고 걸음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단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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