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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기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4.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밭 앞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150cc 사륜형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4. 16:45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밭 앞길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에 있는 옥산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50cc 사륜형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오토바이로 재범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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