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00:27경 창원시 성산구 K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15. 00:27경 창원시 성산구 L 앞에서, 음주운전자를 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약 17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주차장소 인근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