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29 2016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효성 와우 49cc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