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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0575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942,000원, 월관리비 1,558,000원(각 매월 말일까지 납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9. 4. 20. 현재 피고가 월임대료의 3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9. 5. 9.자 준비서면이 2019. 5. 21. 피고에게 송달간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월임대료 3기분 이상의 미납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늦어도 2019. 5. 21.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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