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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303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97,368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3층 전체 829.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10. 28.부터 2020.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각 별도)는 아래 표와 같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2016. 2. 18. 이와 관련하여 제소전화해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제소전화해를 체결하면서, 피고가 월대임료 및 월관리비의 지급을 지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월임대료의 3배 상당 금액)에 달하는 경우 내지 임대차계약상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월임대료 및 월 관리비를 제외함)을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15영업일 이상 계속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 잔액에서 원상복구 비용 및 위약금으로 금 40,000,000원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바, 이에 원고는 제소전화해조서 화해조항 제4항 나,

다. 호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여 2017. 1. 19. 도달하였고, 그 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여 2017. 12. 19. 집행이 완료되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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