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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37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4.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재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사용용도: 일반음식점 임대차기간: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보증금 8,500만 원 월임대료: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월임대료의 10%임) 월관리비 234,000원 임대료, 관리비 납기일: 매달 말일까지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원고에게 예치하고, 원고는 이 계약이 종료되고 피고가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명도가 완료된 후에 예치된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피고는 임차물건에 대하여 자비부담이 있었다는 이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할 수 없다.

피고가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시설은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건축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014년부터는 월세를 20만원 이상 인상키로

함. 나.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인 2014. 7.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달라고 통고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의 부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을 2014. 11. 30.로 연장하여주었고,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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