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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51458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7,342,560원 및 위 각 금원 중 2,4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16.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8.5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 50,000,000원 월임대료 4,000,000원, 월관리비 400,000원, 부가세 440,000원 합계 4,840,000원은 매 월 말일에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 2018. 11. 16.부터 2020. 11. 15.까지 임차인이 차임 및 관리비, 부가세를 2회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 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임차인은 임대료 및 기타 경비를 제1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필히 납부하여야 하며, 임 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납기일 경과 후 납입시는 월 5%의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달 연체시 5%, 연체료를 납부시까지 매달 연체료를 부과한다](제17조 제2항). 나.

피고들은 2019. 3월분(2019. 3. 31. 지급일) 이후의 월차임 및 2019. 4월분 상하수도요금 165,1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9. 6. 26. 피고들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9. 7.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이 2019. 11.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승계참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마. 피고들은 부부로서 부인인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역을 체결한 이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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