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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7가합404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5,900,000원, 월임대료 191,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6. 6. 21. 피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19,590,000원, 월임대료 21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일반조건 제1조(임대보증금ㆍ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④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6. 9.부터 2017. 5.말경까지 3회 이상 연속하여 월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7. 7. 25. 피고 B에게, 2018. 3. 28. 피고 A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기 이상의 임대료 등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연체된 임차료를 일부 납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납부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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