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 일대 66,084.9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상가(이하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상가’, ‘이 사건 제2상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구분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1. 14.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종전자산가격은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고, 이렇게 산정된 이 사건 각 구분상가의 종전자산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각 구분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 사건 각 종전자산 평가’라 하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구분상가의 종전자산가액 부분을 ‘쟁점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종전자산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종전자산가액 이 사건 제1상가 71,100,000원 66,600,000원 68,850,000원 이 사건 제2상가 175,400,000원 158,800,000원 167,1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종전자산 평가를 현저히 낮게 하였고, 그 결과 쟁점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사이에 형평을 잃은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