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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5구합73033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 71,96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원고들 소유 부동산’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은 2013. 12. 19. 피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3.경 한국감정원과 주식회사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이하 ‘온누리감정’이라 하고, 한국감정원과 온누리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3. 12. 19.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후,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29. 개최한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동작구청장은 2015. 6.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6.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금액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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