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의 2015.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2015.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일대 405,782.40㎡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인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송파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 6. 12. 조합설립인가를, 2008. 4. 7. 사업시행계획인가를, 2014. 1.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각각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479-1 가락상가 마동 105호 436.1㎡(이하 ’이 사건 구분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4. 6. 25.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컨소시엄(이하 ‘제일ㆍ대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의 컨소시엄(이하 ‘하나ㆍ대화 감정평가법인’이라 하고, 제일ㆍ대한 감정평가법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각 의뢰하였고(이하 위 감정평가를 ‘이 사건 종전자산 평가’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구분상가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구분상가 평가’라 한다), 2014. 12.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두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의결하였으며, 송파구청장은 2015. 1. 27. 피고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여 2015. 1. 29.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는 “마동 상가 105호, 건물전용면적 309.84㎡(공급면적 436.1㎡), 토지면적 219.37㎡”이고, 이 사건 구분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