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부산 영도구 D 일원 65,55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3. 1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인 부산 영도구 E 답 179㎡, F 대 35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2씩 공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7. 1. 23.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아 2017. 2. 8.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7. 2. 8.을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17. 10. 28.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2017. 12.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세부 평가내용은 별지 1 감정평가 목록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